광주지검, 17억 상당 마약 밀수·유통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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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17억 상당 마약 밀수·유통 일당 검거

태국인 등 7명 구속기소…도피 일당 인터폴 수배요청

약 8만8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17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유통한 외국인 범죄조직이 검찰에 검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태국 등에서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유통 혐의로 적발했다.

검찰은 밀수책 A씨(30·태국) 등 7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본국으로 도피한 B씨(32)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께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시가 2372만원 상당의 마약 ‘야바’ 1186정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외국인 근로자들은 A씨에게서 마약을 매수·유통하거나 직접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검은 또 광주세관과의 공조를 통해 베트남·태국인 사이에서 유통되던 케타민·야바 밀수범 2명을 추가로 검거,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약 5억7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의자 주거지와 은신처를 수색해 야바 5만6784정(시가 11억3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송치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파악하지 못한 마약 유통사범을 추가로 검거했다. 단순 필로폰 매수 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을 재수사해 필로폰 유통책 C씨(54·탈북자)를 구속기소했다.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처방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약사 D씨(45)에 대해서는 재수사 끝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불송치 처분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마약 밀수·유통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며 “중독자 치료와 사회복귀 지원, 보완수사 및 사법통제를 통해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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