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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9)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7~8월 미국령 괌에서 ‘대마 젤리’ 약 90개를 구입한 뒤 국내로 수입,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젤리 형태로 위장한 마약을 자신의 항공기 수하물에 숨겨 들어왔다. 이들은 서울 등지에서 대마 젤리 일부를 판매했고, A씨는 일부를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4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같은 해 7월12일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사고를 내자 인근 술집으로 도주, 위스키를 마시는 등 경찰 음주 측정방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셨다”며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도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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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금) 2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