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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86개 학교 가운데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은 학교는 18곳, 운동장은 16곳으로 확인됐으며, 두 시설 모두 미개방인 학교도 9곳에 달했다.
이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이 보안 문제나 시설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교육과정 운영이나 잔디 관리, 방과후 활동 등을 이유로 개방을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현행 ‘전남도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시설 개방은 ‘의무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7월 개정된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장이 체육시설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됐다”며 “그동안 학교 측이 부담을 느끼던 법적 책임이 해소된 만큼, 이제는 개방 확대의 실질적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체육 지원사업을 통해 체육시설 매니저를 배치하는 등 관리 인력을 지원해 학교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백도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흐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의 기본”이라며 “학생 안전을 지키면서도 지역사회와 어울리는 생활체육문화가 정착되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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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월) 1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