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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 정현기 재판장은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여·21)와 B씨(28)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6~7월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출산한 아이를 67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이나 필수 진료·검진도 전혀 하지 않았다. 분유 등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신생아는 결국 사망한 것으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사망 사실도 신고하지 않은 탓에 신생아의 시신은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약 2주간 숙소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됐다.
재판부는 “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2개월 동안 다른 조치를 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무책임하게 방치했다”며 “피해 아동을 돌보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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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목) 1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