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2026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기 위한 기준시가안을 공개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가격은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0.63% 하락했다. 지난해(-4.78%)와 올해(-0.31%)에 이어 3년째 내림세다.
지역별로는 대구(-3.62%), 울산(-3.43%), 세종(-2.96%), 광주(-2.69%), 인천(-2.45%) 등에서 하락 폭이 컸다.
반면, 서울은 1.10%, 전남은 0.82%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은 올해보다 0.68% 낮아질 전망이다. 올해 0.51% 오른 데서 하락 전환했다.
세종(-4.14%), 울산(-2.97%), 대구(-2.37%) 등에서 하락 폭이 컸다. 광주는 1.18% 내렸다.
서울(0.30%)과 대전(0.15%)은 소폭 상승했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33만1606호, 상가 115만8845호 등 약 249만호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광주의 고시물량은 오피스텔 2만5551호, 상업용 건물 2만3427호다. 전남은 오피스텔만 1만9043호다.
기준시가에 의견이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방식으로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관련 문의는 안내센터(1644-2828)를 통해 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이 수용 여부를 검토한 뒤 개별 통지한다.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1일 최종 고시된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쓰이지 않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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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 (일) 1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