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등서 난동 피운 50대 여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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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등서 난동 피운 50대 여성 징역 2년

광주 일선 경찰서에서 난동·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 배은창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강요,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모욕, 절도,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5일 오전 10시49분 광주 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피해자 2명에게 각종 위협을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다른 민원인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서장에게 민원을 넣어서 해고되게 하겠다”며 행패를 저질렀다.

지난 7월17일에도 경찰서 지하 구내식당에서 애호박볶음 등 ‘반찬이 맛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조리사들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했다.

이러한 A씨의 소란에 경찰관들은 약 10분간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했다.

A씨는 지인을 수십 차례에 걸쳐 스토킹하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서 직원들을 상대로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지인들을 상대로도 시비를 걸거나 행패를 부려 다수 피해자가 불안감, 두려움,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복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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