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A씨(28)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B씨(32)에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판결.
이들은 지난해 5월 26일 오전 2시 23분 광주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과다한 요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
이들은 술에 만취한 손님에게 “당신이 먹고 마신 술과 음식값, 도우미 비용 등을 결제하라”며 1044만원을 결제받았다고.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피해자가 실제 계산해야할 술값은 100만원 미만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김소연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B 씨는 동종 범죄를 비롯해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5.11.13 (목) 2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