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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 19일 은행법 제34조의3 제3항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을 공시했다. 공시에는 지난 2023년 5~11월 지역개발 관련 부서 직원 A씨가 10억6400만원 규모의 대출금 이자 등을 빼돌린 내용이 담겼다.
이 중 회수가 어려운 손실 예상 금액은 9억900만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외부 제보가 아닌 PF(프로젝트파이낸스) 대출 이자율을 자체 점검하는 과정에서 내부 감사부가 적발했다.
광주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해 대기발령 인사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하고, 내부 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투자금융지원팀이 PF대출 이자율을 자체 점검하던 중 횡령 사실을 발견했다”며 “추가 감사를 통해 사건을 자세히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국내 15대 은행 중 횡령 사건이 가장 적은 은행으로 꼽혀왔다.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7월까지 6년 7개월간 임직원 횡령 사고가 단 1건(35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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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수) 1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