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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1개 은행(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에서 오픈뱅킹을, 전국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광주·전북·기업)에서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로 2019년 도입됐다.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된다.
지난 2022년 본격 시행된 금융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용자는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서비스 모두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제공이 불가했던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 등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핵심 원칙 하에 채널을 대면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과당경쟁 방지,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은행 창구별 서비스 제공 편차 방지 등을 지켜야 한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디지털 취약계층 등의 금융서비스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영업점 폐쇄 등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에 따른 금융 소외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디지털 등 기술 발전으로 전체적인 생산성은 크게 개선됐지만 그 결과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누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은행권에서 맞춤형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해당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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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수) 1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