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명의 명절 선물…선관위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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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구청장 명의 명절 선물…선관위 ‘주의 처분’

광주 남구가 구청장 명의로 현장 근무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남구 등에 따르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준수 촉구’ 주의 통보를 받았다.

앞서 남구는 지난 추석을 앞두고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 현장 업무 종사자 118명에게 김병내 남구청장 명의로 된 떡갈비 세트를 전달했다.

명절 위문 성격으로 제공된 선물이 마치 ‘구청장이 직접 보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남구는 제공된 물품에 대해 즉각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선관위는 조사를 통해 구청장 명의로 명절 선물을 보낸 남구의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사항에 해당하지만, 수사 의뢰 등 형사 처분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

남구 관계자는 “관련 물품 제공이 구청이 아닌 구청장으로 잘못 기재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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