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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 김정중 재판장은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범시민연대를 주축으로 한 순천시민 3115명은 순천시가 월등면 송치재를 1순위로 정했다가 추진 무산 후 연향동으로 확정한 입지 선정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시민연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부적법했고, 원고들은 300m이내 주민 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후보지별 평가에서 특정 장소로 유도하는 행위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시민연대는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을 본안 판결 시까지 집행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도 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김정중 재판장은 “원고 측은 쓰레기 소각장 설립부지 선정에 대한 절차상,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봐도 관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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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목) 2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