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S 알람 수동 해제’…목포해경, 관제 과실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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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S 알람 수동 해제’…목포해경, 관제 과실 수사 본격화

관제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입건 예정…휴대전화 포렌식도
선장, 사고 해역 1000여 차례 통과하며 한 번도 조타실 안나와

전남 신안군 족도 해상에서 좌초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와 관련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과실 여부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22~23일 목포VTS 관제사 A씨를 불러 대질 조사 등을 진행했다. A씨는 사고 전 선박의 항로 이탈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고 당시 A씨는 관제 대상 5척과 주변 항로 선박 3척 등 총 8척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사고 신고가 들어온 뒤에서야 퀸제누비아2호의 좌초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관제 업무 중 항로이탈알람을 직접 끈 것으로 드러났다.

알람은 선박이 정상 항로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이지만, A씨는 “소형 어선 항로 이탈에도 반복적으로 울려 업무에 방해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퀸제누비아2호의 이탈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고, 일등항해사의 신고로 뒤늦게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퀸제누비아2호를 포함해 5척을 집중 관리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대형 선박의 항로 이탈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해경은 사고 당시 근무했던 관제사 3명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A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병행 중이다.

해경의 의뢰로 진행된 목포해양대학교 시뮬레이션 결과 섬과 충돌하지 않으려면 최소 500m의 거리가 필요하고, 이는 항로를 벗어나기 190m(족도와 항로 끝단 거리 310m)전에 변침을 하지 않으면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양대 한 해사법학 교수는 “변침 시점은 당직항해사의 판단에 따라 다소 빠르거나 늦을 수 있지만, VTS는 선박이 항로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문제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다만 여객선이라면 평소 속력이나 침로와 다른 움직임이 보일 경우 반드시 이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 이상 징후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관제사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총괄 책임자인 C선장(60대)의 신병 확보를 위해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선원 등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C선장이 출항 이후 3시간 30분 동안 조타실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운항 내내 선장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24년 2월 28일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에 승선해 직접 지휘를 해야 하는 사고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해경은 C선장이 협수로에서 조타실을 비운 점이 사고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원법에 따라 선장은 항구를 출·입항할 때는 물론 좁은 수로를 지날 때도 조타실에서 선박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 퀸제누비아2호의 운항관리규정도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구간으로 ‘좁은 수로’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24일 오전까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는 사고 점검 등을 이유로 퀸제누비아2호의 목포~제주 운항을 오는 12월31일까지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45분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로 향하다가 같은 날 오후 8시16분 신안군 장산도 인근 족도에서 좌초했다.

사고 이후 병원진료를 받은 피해자는 현재 78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주용준 기자 ju609911@gwangnam.co.kr         목포=주용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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