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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해경 측이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0대)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영장을 반려한 검찰은 “법원의 구속 판단에 필요한 내용 일부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경은 보완 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를 제대로 운항하지 않아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원 등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A씨가 출항 이후 3시간 30분 동안 조타실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운항 내내 선장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24년 2월28일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에 승선해 직접 지휘를 해야 하는 사고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법에 따라 선장은 항구를 입·출항할 때는 물론 좁은 수로를 지날 때도 조타실에서 선박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 퀸제누비아2호의 운항관리규정도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구간으로 ‘좁은 수로’를 명시하고 있다.
해경은 A씨가 협수로에서 조타실을 비운 점이 사고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있다.
목포=주용준 기자 ju60991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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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화) 2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