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순회 설명회는 이날 대구를 시작으로 12일 광주(광주시청)와 부산(금정구청), 17일 서울(금융감독원) 등 전국 4개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지역별 대부업자와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등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채권추심법·개인채무자보호법 등 대부업체가 준수해야 할 법규를 안내하고, 그간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법규위반 사례를 공유한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 내용도 안내한다. 특히 초고금리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불법사금융의 처벌도 강화됐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준수 관련 유의사항 및 금융당국의 민생침해적 범죄 근절 노력을 함께 전파함으로써, 대부업권의 경각심 제고는 물론,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의 감독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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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목) 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