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은 광역연합을 추진할 사무와 운영 방향, 사무 개시일 등을 담은 법인의 정관과 성격이 비슷하다.
앞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월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심사했지만, 의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의원들은 광역의원 의원 구성 비율을 문제 삼아 심사를 보류했으며 결국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운영 예산 15억원도 삭감됐다.
결국 내년 초 예상했던 광역연합 출범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이날 규약안이 의결되면서 광역연합 구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규약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규약안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심의를 거친 뒤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해 본격적인 광역연합 출범을 준비하는 한편, 삭감된 광역연합 운영예산 15억원은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초 추경을 거쳐 확보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5.12.16 (화) 2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