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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55분 고흥군 금산면 석장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3분 만인 오후 6시58분 불을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주택과 가재도구 일부가 타거나 그을리는 등 소방 추산 3671만원 재산 피해가 있었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 사용 중 불티가 인근 가연물에 옮겨 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1.04 (일) 0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