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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위 국선대리인 제도 확대 홍보물 |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 취약계층 중심이던 국선대리인 선임 기준을 넓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와 전년도 영세 자영업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변호사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무료로 법률 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이 주된 대상이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경제적 부담으로 권리 구제에 나서지 못했던 도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도 보강했다.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를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자가 국선대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청구서를 비롯해 보충서면과 증거서류 작성·제출 등 행정심판 전 과정을 대리하게 된다.
국선대리인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윤진호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들이 권리 구제의 문턱 때문에 행정심판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세심하게 보완했다”며 “국선대리인 지원이 실질적인 권익 보호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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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 (토) 0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