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해도 공무원 현 근무지서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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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해도 공무원 현 근무지서 일한다

강기정 시장, 강제 이동 방지 등 특별법에 반영 예정
4급 이상은 예외…시도민 행정·재정적 불이익도 방지
신속한 추진·폭넓은 경청…지역·직능별 공청회 병행

강기정 광주시장이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차담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 불이익배제 원칙 및 시도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강기정 광주시장은 13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광주전남특별시’가 출범하더라고 공직자들은 관할 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불이익 배제 원칙을 담아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각자의 위치에 따라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민과 도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특별법에 종전에 누리던 행정·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통합 시도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을 것을 명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 지위를 갖게 되고, 특별시민으로서 시·도민이 누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특례조항’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통합 후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강 시장은 “특별법에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지방교육공무원 포함)은 종전의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해 통합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했다”면서 “광주 공무원이 전남으로, 전남 공무원이 광주로 강제로 이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통합 행정체계 운영을 위해 예외 조항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5·6급 공무원이 승진해 4급이 되면, 통합 이후에는 광주·전남 간 인사 이동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규 채용자의 근무 배치, 전보 원칙 등 세부 사항은 기존 공무원의 인사원칙과 달리 특별시장이 정하도록 법안에 위임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통합 이후 승진 체계는 통합시장이 결정하게 될 사안”이라면서도 “특별시가 되면 직급 체계가 중앙부처에 준하게 바뀌어 승진 폭이 오히려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또 “내일(14일) 서울에서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 4인의 만남을 통해 교육 자치와 교육감 통합 선거 등에 대해서 의논하기로 약속을 마쳤다”며 “교육 자치는 특별법에 독립된 편을 만들 것이고, 그를 통해서 교육 공무원의 신분은 현재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시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 부문은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공공기관도 통합 행정체계에 준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이는 별도의 공공기관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 이후 통합 준비단이 꾸려지면, 그곳에서 인사·조직·업무 분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게 된다”며 “지금은 법에 큰 원칙만 담고, 세부 운영은 준비단과 통합시장이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공감대도 넓혀간다.

강 시장은 “통합 이전에도 통합 이후에도 주인은 시민이다. 시와 시의회, 구청, 구의회, 교육청 5개 기관 합동 시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전문 분야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직능별 공청회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 8편 320여 개 조문으로 구성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15일 국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당일 공청회까지 진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양동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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