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대통령당선인과 배우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9일 김건희 특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 ‘대통령당선인’은 포함되지 않아 이배용이 김건희에게 금거북이 등을 공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법 제2조제2호 ‘공직자등’의 정의에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했다.
해당 조항이 개정되면 대통령당선인의 배우자도 현행법 제8조 ‘공직자등의 배우자 금품수수 금지’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법 적용대상이 된다.
권향엽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당선인 신분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직을 팔아넘겼다”며 “윤건희 매관매직 사례처럼 공직이 뒷돈 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1.16 (금) 1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