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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소득의 9%에서 9.5%로 0.5% 상향된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소득자는 월 9만 원에서 9만5000원으로 납부 금액이 늘어난다. 매년 0.5%씩 2033년에 13%까지 조정한다.
납부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평균적인 가입자가 40년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으로 받는 소득대체율이 기존 40%에서 43%로 높아진다. 월 소득 300만원으로 40년을 납부한 가입자는 129만원을 이는 기존 제도 대비 월 9만원 증가한 액수다.
출산과 군복무에 따른 크레딧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이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 추가로 인정하고, 기존 50개월로 제한된 상한을 폐지한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더 많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군복무 기간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두 배 늘어난다. 2026년 이후 군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바뀐 제도의 혜택이 적용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실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다가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가입자에게만 보험료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월 80만원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로 지원을 확대한다. 개인당 생애기간 동안 최대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민이나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도 있다.
오는 6월부터는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개선된다.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이 상향된다. 6월부터 일하는 노인도 월소득이 519만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3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이 월 500만원인 경우 매월 14만원이 감액 됐지만 제도개선으로 500만원 소득자는 감액 없이 연금이 전액 지급 받게 된다. 현재는 소득이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인 319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에 따라 일정액이 감액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성과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까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361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148조원 증가했고 수익률은 11.31%에 달한다. 국민연금 기금 설치 후(1988~2024년) 기금 누적 수익률은 연평균 6.82%다.
정정태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2026년부터 새롭게 바뀐 제도를 제대로 알려 국민연금을 제 때 가입해 국민 모두가 연금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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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금) 1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