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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 광주전남·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13일부터 12월23일까지 45주간 호남권 고속도로에서 ‘관계기간 합동 화물자동차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총 1187대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 차량 623대(1096건)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광주·전남·전북 지역 고속도로 주요 요금소 등 17곳에서 총 5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과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순찰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관리사무소 등이 참여했다.
적발된 1096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안전기준 위반이 6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튜닝 141건, 번호판 위반 37건 순이었다.
이중 안전기준 위반에서는 등화장치 불량이 304건으로 최다였다. 후부반사지 불량 146건, 후부안전판 불량 67건 등도 속출, 야간·악천후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튜닝은 과적이나 적재 편의를 목적으로 한 구조 변경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중 물품적재장치(판스프링 등) 위반이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화장치 21건, 차체·차대 변경 14건이 뒤를 이었다.
공단은 이번 단속을 통해 고위험 불법 튜닝 차량과 안전기준 미달 차량을 현장에서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화물차 안전관리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상시 관리체계로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반 관계자는 “고속도로는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매우 큰 만큼 화물차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예방 중심 관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차 운전자들은 운행 전 적재물 결박 상태와 판스프링 등 구조물 상태, 등화장치 작동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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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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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금) 2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