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6일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배임죄가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합리적인 경영 판단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기업인들이 신산업 진출이나 대규모 투자 결정에 소극적으로 변하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돼 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배임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동하고 있다며 외국 기업인들 역시 한국에서는 투자 판단의 결과만으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외 신인도와 투자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해법으로 형법과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규정된 배임죄를 경영 부담을 가중할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 중심으로 규율하거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으로 해결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전면 개편이 어려울 경우 독일이나 일본 사례를 참고해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 구성 요건을 개별 법률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구성 요건에 추가해 고의적인 위법 행위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기준 역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해 손해 발생 우려만으로 배임죄로 기소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은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경제계는 또 상법과 형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할 것도 건의했다. 이사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커진 만큼, 전문적 경영 판단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소송 위험을 완화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합병 등 경영상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까지 일률적으로 소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외 적용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 8단체는 “배임죄 개편과 경영 판단 원칙의 명문화로 예측 가능한 법 집행 체계가 구축되면 기업 경영에 활력이 생기고, 투자와 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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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월) 2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