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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현장 모습. |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영광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새끼돼지의 폐사가 확인됐고, 농장주 신고를 받은 방역당국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 양성 판정이 나왔다. 해당 농장은 돼지 2만1천마리를 사육 중인 대규모 농장이다.
확진 직후 전남도는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긴급 소독에 나섰다.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모두 신속 살처분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또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인근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과 함께 집중 소독, 임상 및 정밀검사를 병행하는 등 확산 차단 방역을 강화했다. 돼지 사육 농장과 관련 종사자, 차량을 대상으로는 28일 오후 8시까지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도 발령됐다.
전남도는 공동방제단 99개단과 시·군 보유 소독차량 등 가용 소독자원 85대를 총동원해 주요 도로와 농장 주변,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외부 차량과 인력 유입 가능성이 있는 거점 소독시설 운영도 강화했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양돈농가는 외부인 출입 통제와 전실 이용, 농장 내외 소독, 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국내 돼지농장에서 모두 59건이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인천 5건, 경기 27건, 강원 20건, 경북 5건, 충남 1건, 전남 1건이다. 야생멧돼지에서는 총 4326건이 확인된 상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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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화) 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