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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은 29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음식점 앞에서 운암2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2㎞가량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아.
신호위반을 하며 교차로를 주행한 그는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가 음주운전 사실도 드러나.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0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북부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다”며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당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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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금) 1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