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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 보해매실농원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 |
29일 보해매실농원과 시공사인 탑솔라에 따르면 농원 측은 탑솔라 관계자들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해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농원 측은 본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없이 배전반 설치 등 대규모 태양광 공사가 강행하고 있어 중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탑솔라는 양측이 합의서와 예비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도 지급해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해남군 산이면에 있는 보해매실농원 부지 중 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받은 부지는 약 4만평(13만2000㎡)이다. 이 중 3만평(9만8000㎡)은 탑솔라와의 신재생 에너지사업 공동 추진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권과 사업권이 탑솔라로 넘어가 매각하게 됐고, 1만평(3만3000㎡)에 2.5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 중이라고 농원 측은 설명했다.
농원 관계자는 “농원의 인근 마을에 대한 민원 합의도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명확히 정리가 안 됐다”며 “공사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본공사계약서를 쓰고 진행하길 바라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탑솔라 관계자는 “계약금 10%를 지급받고 합의서대로 공사를 진행해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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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금) 1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