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유예 대상은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등을 위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전남지역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이다. 병해 피해로 일시적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이번 조치로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일이 다가오는 53개 농가가 총 12억 5000만원 규모의 융자금에 대해 2027년으로 상환 기한이 연기돼 1년간 상환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상환 유예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와 법인은 오는 13일까지 기존 융자를 받은 금융기관에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상환 유예가 2025년 깨씨무늬병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영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재해와 병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농어가 소득 증대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과 농수산식품 가공·유통·수출업자 등을 대상으로 1억 원에서 최대 10억원을 연리 1%로 농어촌진흥기금 중·장기 융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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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금) 1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