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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김성준 재판장은 광주화교협회 대표이사 A씨(72)와 협회 총무이사 B씨(79)의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협회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금 3억1735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광주 서구 농성동의 토지와 건물을 16억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별도 약정을 통해 11억4000만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차액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건물 매도인에게 중도금 5억원을 송금한 뒤 협회 계좌에서 1억원권 수표 7장과 1000만원권 수표 20장 등 총 9억원 상당을 인출했다. 이후 협회 계좌를 통해 2월12일 건물 매도인에게 잔금 5억5265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들은 건물 매매대금 전액을 정산했음에도 1000만원권 수표 20장 등을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협회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이날 열린 재판에서 협회 임원진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와 자금 사용 경위, 회사 내부 절차 위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0일 오후 5시께 열린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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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화) 2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