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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은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5·18 영령 앞에서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에 ‘인 광주’, ‘인 전남광주특별시’의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며 “이제 막 문을 연 만큼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채워나가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구성을 완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극3특’ 체제로 재편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지원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5편 13장, 413개 이상 조항으로 구성됐다. 기업 유치를 위한 인공지능 집적단지 및 도시실증지구 지정 근거, 전기사업 허가 특례,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 및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 지원, 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단 조성 등 산업 특례가 대거 반영됐다. 석유화학·철강 산업 전환 지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대학교 집중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특례도 포함됐다.
강 시장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5조원 지원 규정의 근거 조항이 담겼고, 시·도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 정수 조항과 자치구 권한 이양 관련 내용도 일부 반영됐다”며 “100점 만점에 80점은 줄 수 있다. 남은 20점은 계속 채워가겠다”고 평가했다. 전기료 차등요금제와 영농형 태양광 특례, 예타 면제 조항, 광주 5개 자치구 보통교부세 신설 등은 이번 안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정부가 개별법에 담겠다는 의지가 있는 만큼 약속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도 같은날 환영문을 내고 “전남·광주의 공동선언으로 시작된 행정 대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전남도는 당초 274개 특례(386개 조문) 중 119건이 중앙부처에서 불수용되자 31건의 주요 쟁점 특례 반영을 건의했고, 행안위 심의 결과 필수 특례 31건 중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으며 일반 특례 40건도 추가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필수 특례 가운데 신규 면허 양식장 및 어업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수산자원 개발 특례’와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지원 특례는 전부 반영됐다. 3MW 이하였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을 20MW까지 확대하는 전기사업 특례 등 14건은 일부 반영됐다. 더불어 통합대학교 행정·재정 지원 특례, 통합특별시 의원 정수 산정 기준 특례 등도 포함됐다.
영농형 태양광과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는 특별법에서 빠졌지만, 전남도는 정부가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만큼 후속 협의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 허가, 연륙·연도교 재정 지원 등도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광주 행정 대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자 지역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7월, 온 시도민의 축제 속에 대한민국 광역통합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까지 남은 절차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입법 과정과 병행해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양동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2.15 (일) 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