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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한창이다.(연합) |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통합특별법 3개 법안(전남광주통합특별법, 충남대전통합특별법, 대구경북통합특별법)’ 등을 심의한 뒤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하려면 이번 달 내 본회의 통과가 필수라고 보고 행정통합특별법 3개 법안을 다른 법안보다 앞서 최우선 처리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따라서 행정통합특별법 3개 법안은 이르면 2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3개 법안 가운데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등이 반대하는 것이 변수다.
민주당은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이 합의되지 않으면 이미 합의된 전남광주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만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일 “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안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며 “예산 20조원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야당 패싱’ 비판을 감수하며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2월 국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비롯해 기업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내란·외환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으로 규정,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민주당의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 합의가 안 된 쟁점 법안은 물론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만약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고 개별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24시간 뒤 법안을 차례로 처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필리버스터 오남용 방지법’(국회법 개정안)도 재추진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익과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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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일)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