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최고가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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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최고가 경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3일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오전 9시32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2.63% 오른 19만5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에는 19만7600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SK하이닉스도 같은 시각 1.90% 오른 96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 한때 98만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주 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간 밤에 뉴욕증시가 일제히 오른 가운데 기술주도 상승했다.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1.02%), 마이크론테크놀로지(2.59%) 등이 오르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1.07% 올랐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엄재용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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