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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청이 최근 60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에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을 적용,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사진 제공=광주경찰청 |
2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호남지역 교계와 시민단체는 전날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22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재발의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광주경찰은 올해부터 추진 중인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계획’에 따라 주최 측의 자율적인 질서유지를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최근 과격·불법 시위가 감소하고 경찰의 대응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의 ‘사전적·예방적’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주최 측의 책임을 강화하고 경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질서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광주경찰은 이번 집회에 앞서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참가 인원 및 규모 △불법 집회 전력 △소음 및 교통체증 유발 가능성 △안전사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사전 안전평가를 실시해 단계별 적정경력 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경력 배치를 지양하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교통관리에 노력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했다.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주최자 책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광주경찰은 자체 제작한 집회 질서유지인 안내문을 배포하고, 집회 개최 전 주최 측 질서유지인들과 사전 간담회를 통해 자율적 질서유지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또 집회 현장의 소통 창구이자 갈등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대화경찰’의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 정보 기능 위주의 활동을 확대해 경비, 교통, 지역경찰 기능이 함께 참여하는 대화경찰팀을 구성해 현장 투입했다. 이들은 집회 참가자와 시민, 경찰, 기타 행정기관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인권 보호와 안전확보, 공공질서 유지를 입체적으로 지원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금남로 집회는 경찰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주최 측의 자율적인 질서 유지를 존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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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월) 1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