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신속한 입법 조치 등을 통해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해 농식품부 특별감사(2025년 11월 24일~12월 19일)와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 감사(1월 26일~3월 6일)에서 드러난 농협의 취약한 내부통제와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와 농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 추진단’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추진단은 명지대 원승연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으며 협동조합 및 지배구조 분야 전문가 등 9명이 참여하고 있다.
개혁안의 핵심은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 강화다. 정부는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중앙회와 지역조합, 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기구는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로 설치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각지대 없는 감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을 의무화하는 한편, 금품수수나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직무정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도 확대된다. 현재 중앙회와 지역조합 등에 한정된 감독 권한을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확대하고 중앙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한 주의·경고 제도를 도입해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 경영 개입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다른 직위와 업무 겸직도 제한한다.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을 확대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앙회와 조합의 주요 운영 사항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등 조합원 중심의 통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회원조합 지원자금인 무이자 자금의 재량적 배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앞으로 자금 계획 수립 시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농식품부 사전 보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조합과 조합원이 참여하는 ‘농협발전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농협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권선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와 여당은 중앙회장 선거에 농민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조합장 1110명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에서 제기된 금품선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 직선제나 선거인단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수준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확대, 후보자 토론회 활성화 등을 통해 정책 중심 선거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개혁안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혁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전 과정의 매뉴얼화, 인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전자문서 생산 의무화, 계약 전담부서 설치, 퇴직자 관련 업체와의 계약 제한 등 감독 규정과 내부 규정 차원의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원승연 농협개혁 추진단 공동단장은 “이번 방안은 농협이 농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중앙회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담은 1단계 개혁안”이라며 “경제사업 활성화와 도시조합 역할 강화, 조합 경쟁력 제고 등을 포함한 2단계 개혁 방안도 추진단 논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농협의 비위 문제를 해소하고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농촌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 부처와 농업인 단체,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개혁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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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수) 1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