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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안 광주 북구의회 의원이 광주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주차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명칭 현행화 △주차요금 감면 대상 신설 △월정기권 운영 규정 보완 등이다.
특히 그동안 동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청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도 주차요금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청사 부지 내 또는 연접한 부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청사 방문 민원인 및 프로그램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첫 1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상권활성화구역 내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간제 주차요금과 월정기 주차요금을 추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사 방문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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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화) 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