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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직업훈련학원 직원 등 1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직업훈련학원에서 수강생 모집·관리를 담당하던 직원 2명이 중심이 돼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수강생 대신 부모 명의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도록 유도, 34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비 지원을 받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온라인 취업지원 신청을 대리 진행했고, 실제 수강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출석부를 작성해 매월 수당이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3개월간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인원은 총 17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478만여원에 달한다. 노동당국은 이들에게 추가징수액 1210만원을 포함해 총 4688만여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전원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노동청은 지난 1월 지역 내 자격증 취득 과정 등을 운영하는 일반 직업훈련학원에서 수강 학생 대신 그 부모가 취업지원을 신청, 무료로 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제보에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동일 IP 추적과 자격시험 응시 여부 확인, 사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심 대상을 선별한 뒤 현장·출석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올해부터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된다.
이도영 광주노동청장은 “제도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금전적 유혹에 따른 부정수급에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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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화) 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