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지방법원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실무책임자 B씨(59)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를 이용해 개인 및 법인 대출 형태로 총 86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개인 대출 한도를 초과했음에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임원급이던 B씨 등 직원들을 압박해 실행한 부실대출 중 약 19억원은 실제 금고의 손실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는 부실 대출을 방지해야 할 최고 책임자임에도 오히려 이를 주도했다”며 “금고 자금을 개인 필요나 타인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운영해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한 손실은 결국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 죄질이 무겁다”며 “금고 측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배임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담보 가치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인정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4.15 (수) 2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