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돌진…10명 사상사고 낸 60대 금고형
검색 입력폼
사건/사고

카페 돌진…10명 사상사고 낸 60대 금고형

광주지방법원
광주 도심에서 카페로 차량을 돌진, 10명의 사상자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한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금고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24년 4월18일 낮 12시15분 광주 동구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주행하던 차량을 한 카페로 돌진해 B씨(41)를 숨지게 하고 9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인근 직장인들로,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시다가 참변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속 30㎞로 제한된 도로에서 수초 만에 시속 73㎞까지 급가속했으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카페 돌진 사고를 냈다.

A씨가 주행하던 차량은 보도를 넘어 커피숍 전면 유리창을 뚫고 내부로 돌진했다.

A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굉음이 들리며 급가속이 이뤄졌고 브레이크는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기계 오류에 따른 급발진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했을 때 A씨가 가속페달을 일관적으로 세게 밟았으며, 급발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고 결과가 매우 무겁기는 하나 결국 피고인의 순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