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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법무부가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관행적 상소 자제, 상소 취하·포기, 진실규명결정 받은 사건은 여순사건을 포함해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사건 등이다.
이중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 사건 97건(904명)의 국가배상소송을 일괄 상소 취하·포기했다. 광주지검은 여수·순천 10·19 사건 관련해 재심청구권자가 모두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후 검찰 최초로 특별재심 사유에 따라 직권재심 청구, 무죄 판결을 통해 명예 회복을 보장했다.
여기에 형제복지원 사건 116건(756명), 선감학원 42건(357명), 삼청교육대 608건(1070명) 등에 대한 피해자 권리 구제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피해자 2202명이 총 1995억79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로 제주4·3 사건 관련 2208명과 납북 귀환 어부 사건 107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통해 희생자 명예 회복에도 나서고 있다.
과거사 사건 가운데 재심 사유에 준하는 사정이 발견됐지만 권리구제 절차가 없어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재기 절차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유죄 확정된 공범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재심 재판 중이더라도 기록과 조사결과 분석, 관련자 진술 청취 등을 종합해 판단이 가능한 경우 ‘혐의없음 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은 앞으로도 재심 사건 발굴,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 취소 등 진정, 민원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희생자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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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수)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