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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 사칭 사기·소화기 강매 피해 예방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전남소방본부 |
6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소방관 사칭 사기 피해는 총 14건으로, 피해액은 38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범인들은 주유소 등을 찾아 전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속이라면서 “법령 개정으로 리튬이온 소화기를 구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협박해 특정 업체의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 4월 장성·영광·광양에서 소방용품 업체에 계좌로 이체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사칭범이 소개한 특정 업체에 350만원~1500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송금 이후 관할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사기를 인지했다.
사칭범들은 소방공무원 명함과 전남소방본부 명의의 가짜 공문까지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에서 실제 판매되는 리튬이온 소화기의 제품성능서를 제시하거나 가짜 제품 구매처 명함을 보내는 등 치밀한 수법도 사용했다.
사칭범들은 확인 전화를 걸자 피해자들에게 “소화기를 구매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고 속이기도 했다.
이에 전남소방본부는 도내 22개 소방서와 협력해 상인회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제 피해 사례와 대처 요령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최민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방검사나 소방시설 구비를 명목으로 특정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절대 송금하지 말고, 즉시 관할 소방서나 119, 112로 신고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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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수) 1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