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냉동창고 화재…공사업체 대표·작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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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완도 냉동창고 화재…공사업체 대표·작업자 구속

전남경찰, 안전조치 없이 토치 작업 중 발화 결론

전남경찰청
지난 4월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공사업체 대표와 작업자 등 2명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6일 업무상실화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 A씨(60대)와 작업자 B씨(30대·중국 국적)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2일 완도군 군외면 한 냉동창고에서 화재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고 별도의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채 B씨에게 바닥재 제거 작업을 지시한 혐의(업무상실화)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자인 B씨를 고용한 혐의(범인도피, 출입국관리법위반)도 적용됐다.

B씨는 LPG 가스 토치를 이용해 바닥재 제거 작업을 하다 불이 나게 한 혐의(업무상실화, 출입국관리법위반)가 적용됐다.

화재 발생 직후 경찰은 47명(완도서 27명·전남청 20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화재 원인과 진화 과정, 건물 인허가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합동 감식과 CCTV 분석, 관련자 조사는 물론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진술과 CCTV 분석, 무전 녹취록 등을 종합, 화재 발생부터 소방관 탈출(고립) 시까지 전 과정에 대해 재구성했다.

그 결과 이번 화재는 화재 안전설비 배치 및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LPG 가스 토치로 가열하며 바닥재를 제거하다 발생한 불꽃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밀폐된 창고 내부에 쌓여 있던 에폭시와 우레탄 유증기에 불이 붙으면서 순식간에 화염이 확산되는 ‘플래시오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 2명이 고립돼 순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 조사 내용을 소방당국 합동조사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재가 발생한 냉동창고 증·개축 및 불법건축물과 건축, 전기안전, 고압가스안전, 소방안전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부 무허가 건축물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완도군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산업현장에서 안전불감증과 불법 고용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겠다”면서 “화기를 활용한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 조치와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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