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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
이는 경찰은 피서객 증가와 음주 모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피서지와 유흥·번화가, 스쿨존, 골프장, 고속도로 요금소(TG) 진출입로 등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단속 장소를 수시로 바꾸는 ‘스팟식 단속’ 방식으로 진행하며 출근길과 점심시간 숙취·반주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교차로와 유흥가 주변에서는 전광판(VMS), 현수막, 캠페인 등을 활용해 음주운전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최근 신설된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검사키트를 활용한 단속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망·부상 교통사고를 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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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금)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