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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부터 노란우산 부금 납입체계를 개편하고 공제금 지급 시 적용이율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월 최대 납입한도가 기존 100만원(분기 300만원)에서 150만원(연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은 연간 한도 내에서 경영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추가 납입할 수 있게 돼 목돈 마련과 소득공제 활용이 한층 유연해질 전망이다.
특히 연말인 12월에 신규 가입하더라도 가입 당월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 해당 연도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연초에 1년치 부금을 일괄 납입한 뒤에도 연간 한도에 미달하면 남은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가입자 혜택도 확대된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3분기부터 노령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이율을 기존 3.2%에서 3.4%로 0.2%p 인상한다.
폐업이나 사망으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노령 공제금보다 0.3%p 높은 3.7%의 이율을 적용해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공제제도로, 올해 6월 기준 재적 가입자는 190만명을 넘어섰다.
가입자는 연간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납입 원금에 연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제도 개편을 기념해 이달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오는 30일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규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지급하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부금을 납입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노란우산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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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수) 2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