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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
이 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면 광주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당초 올해 신규 임차계약 대상자는 상반기 모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신청 수요가 이어지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30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
시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5월 사업 협약을 변경해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직장인과 사업자의 연소득 기준은 기존 4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부부 합산 소득은 6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임차보증금 기준도 2억원 이하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과 사업자는 본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 2.5% 가운데 2.0%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2년 이내로 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추가 모집은 기존 광주시 행정구역인 동·서·남·북·광산구에 거주하며 해당 지역 주택을 임차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정부·공공기관의 다른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전남광주 청년통합플랫폼’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권윤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하반기 추가 모집을 실시하게 됐다”며 “지원 기준을 완화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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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금) 1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