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학교 공직자들이 제습기와 노트북, 교육용 기자재, AI 로봇 등을 무단으로 판매하거나 개인적으로 보관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공개된 사례를 보면 A중학교 직원은 학교 제습기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가 적발돼 견책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10만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받고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B초등학교 직원은 학교 소유 노트북 등 정보화 기자재를 무단으로 판매해 1555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부당이익 환수와 함께 4667만원 상당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또 C중학교에서는 학생 교육활동에 사용하는 레고 교구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D초등학교에서는 AI 로봇 등 교육기자재를 판매하고 일부 물품을 자택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단체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재산상 피해를 넘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이나 처분은 징계와 과태료, 부당이익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례들이 교육청 자체 감사가 아닌 외부 기관 신고를 통해 확인된 점을 문제 삼으며 내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전남광주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청렴 행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에 △공용물품 관리 실태를 학교 감사의 주요 점검사항에 포함할 것 △공용물품 사적 사용 등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 △공익신고자 보호와 포상 제도를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김인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7.15 (수) 2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