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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호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세무현장 점검을 위해 전주세무서를 방문했다.
양 청장은 이날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센터를 찾아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고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광주국세청은 창업초기 청년과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9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2024년 이후 개업한 청년사업자 2만1000명과 2025년 2분기 매출액 50% 감소 소상공인 3만9000명, 간이관세자 2만9000명 등 전남광주·전북 지역 사업자 8만9000여명이다.
또 양 청장은 전주세무서 국세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달 초 출범한 체납관리단은 1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 확인을 진행한다.
양 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조세 정의와 재정확보, 일자리 창출, 체납정리, 복지 연계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다”며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들이 현장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축적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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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화) 2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