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선관위, 허위 경력 공표 현직 지방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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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남광주선관위, 허위 경력 공표 현직 지방의원 고발

선거운동용 명함·SNS 등에 ‘현직 감사관’ 허위 기재 혐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 ‘○○지역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돼 활동했음에도, 올해 2~5월 자신을 ‘○○지역 감사관(현)’으로 표기한 선거운동용 명함 1만8000여장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해당 경력을 선거사무소 출입구에 표기하고 본인의 SNS에도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경력은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정보인 만큼, 이를 허위로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엄중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산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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