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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원지교사거리~홍림교 구간의 인도 폭이 법적 기준에 크게 못 미치면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 주민이 원지교사거리~홍림교 구간을 걸어가는 모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원지교사거리~홍림교 구간의 인도 폭이 법적 기준에 크게 못 미치면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벚꽃 개화기처럼 보행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통행 자체가 어려워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찾은 원지교사거리~홍림교 구간. 이곳은 아파트 단지와 동구문화센터, 음식점 등이 밀집해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약 670m 구간의 인도 폭은 최소 0.8m, 최대 1.8m에 그쳤다.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보도 폭을 원칙적으로 2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지형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 1.5m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간은 상당 부분이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인도 곳곳에는 전신주와 가로수가 설치돼 실제 보행 가능한 공간은 이보다 더 좁았다. 시민들은 두 사람이 마주칠 경우 몸을 비틀어 지나가거나, 유모차와 휠체어를 만났을 때는 차도로 내려가 길을 비켜주는 모습이 어렵지 않게 목격됐다.
학운동 주민 박모씨(36)는 “벚꽃이 피는 봄이면 사람들이 몰려 서로 눈치를 보며 지나가야 한다”며 “차량 통행도 많은 구간이라 차도로 내려가는 순간 사고가 날까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증심천 방향으로 데크를 설치하는 ‘내민보도’를 조성해 보행 공간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주민들은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하천 쪽으로 데크를 설치하는 내민보도 조성안을 제안했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등 안전 문제를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는 의회에서도 제기됐다.
안태자 동구의원은 지난 28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벚나무길 인도의 실제 보행 폭은 1m도 되지 않아 유모차 한 대가 지나가면 끝날 정도”라며 “도로 구조·시설 기준상 기본 폭은 2m,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 1.5m는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천 쪽으로 데크를 설치하면 벚나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행 공간 확대는 물론 포토존과 쉼터 조성도 가능하다”며 “2027년 본예산에 관련 조사용역비를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도 일부 구간에 대한 개선 사업은 추진하고 있다.
동구는 지난해 11월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학동 281-11~학동 766-6 일원 418m 구간의 인도를 재포장하고, 보도 폭을 기존 1.5~2.5m에서 1.7~2.7m로 확장했다. 지난 6월에는 증심천 교량 보행자 통행로와 경관조명 설치 공사도 마무리했다.
동구 관계자는 “도시 경관과 맞은편 인도 등을 고려해 가로수 제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행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 평화맨션~수정맨션 구간 증심천로 목교 3곳의 데크 바닥과 난간 교체 공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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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목) 1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