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상습 폭행 20대 ‘실형’
검색 입력폼
사건/사고

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상습 폭행 20대 ‘실형’

출소 후에도 무면허 뺑소니 사고

광주지방법원
교도소에 미결 수용된 상태에서 또래 수용자를 상대로 상습 폭행과 성적 괴롭힘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출소 후에도 범죄를 저질러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특수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광주교도소에 미결 수용돼 있으면서 같은 방에 수용된 당시 10대 B군을 상대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의 목을 팔로 감아 기절시키는 이른바 ‘기절 놀이’를 하거나 스포츠를 빙자해 옷걸이 봉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여기에 A씨는 B군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강요하고 속옷을 벗게 하는 등 성적 괴롭힘을 한 혐의도 받았다.

여기에 A군에게 피부 소염제를 얼굴 등에 바르도록 하거나 비타민 20정을 한꺼번에 먹도록 강요했다. ‘입냄새가 난다’며 치약을 한꺼번에 입에 머금게 한 뒤 이를 뱉어내자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10대 후반의 나이로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미결수였다.

이후 A씨는 공동공갈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1년여 동안 복역한 뒤 지난해 4월 출소했지만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사회로 나온 지 약 4개월 만에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고, 교도소에서 B군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까지 병합돼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법정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 절차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가해진 행위의 내용 등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미결 수용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국가의 형벌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만큼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