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클러스터 ‘반도체특별법’으로 급물살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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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호남 클러스터 ‘반도체특별법’으로 급물살 가른다

‘메가특구법’ 지연에 특별법 우선 적용해 전격전
내달 ‘클러스터 지정’·‘반도체 특위 발족’ 잰걸음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광주군공항.
정부가 광주군공항에 들어설 반도체 팹 조성을 위해 발의가 지연되고 있는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메가특구법)’ 대신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적용해 속도를 높인다.

특히 다음달에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산업특위)’를 발족하기 위해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부지 선정과 인선을 서두르고 있다.

24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청와대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완화, 세제 등 지원 패키지를 담은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하겠다는 방침이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 전까지 초안을 만들어 당정이 1회독을 한 뒤 발의하려했지만 노동계의 반발과 부처 간의 이견으로 표류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메가특구법 대신 지난 11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광주군공항 반도체 팹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과 시행령에는 산업기반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총사업비의 10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는 수도권 밖을 먼저 고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우선 과제는 반도체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고 ‘반도체산업특위’를 신속하게 발족하는 일이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은 특별법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신속한 조성이 필요할 때 대상 지역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클러스터에 포함될 산업단지는 먼저 사업시행자를 확정하고 기본조사를 마친 뒤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환경·교통·재해·개발제한구역(GB)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뒤 계획 승인과 고시가 나온다. 군사시설 재배치와 보호구역 조정, 부지 인도, 기반시설 설계는 이와 별도로 추진된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과 SK하이닉스 등 기업 관계자 등이 잇따라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이유도 클러스터 지정이 임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팹을 조성 중인 경기도 용인·평택도 지난 11일 특별법과 시행령이 발효되자 기존 산업단지를 확장해 정부로부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받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반도체산업특위 설치도 시급하다.

특위는 특별법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특별조직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와 기관의 장, 반도체산업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20명 이내 조직체로 꾸려진다. 특위 간사는 산업통상부 장관이다.

특위 산하에는 특위가 논의하고 위임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반도체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와 ‘반도체산업조정위원회’ 등이 발족될 예정이다.

또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반도체산업조정위원회 산하에는 소위원회가 설치된다.

관심을 끄는 것은 광주 반도체 팹 조성과 관련해 필요한 전력·용수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이다.

대상 사업은 반도체 국가산단에 들어갈 전력 1단계 공급선로 공사, 동복댐 증고(增高) 확장 공사, 산단 연결 광역상수도 관로 신설 확충 공사 등이다.

인프라 조성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안건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기에 이르면 25일 국무회의에서 단행될 수 있다.

전력망의 경우 지난달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전력은 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 도중에 전력을 분기해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팹에 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분기 지점부터 산단까지 23㎞ 구간에 지중화선로 공사를 서두르고 있고, 이후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추가 구축해 6GW 이상으로 확대한다.

하루 65만t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동복·주암댐에서 하루 35만t의 공업용수를 대는 한편 하수재이용수와 나주댐을 더해 일 30만t 용수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팹 조성공사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착공이 목표다. 광주특별시는 이를 위해 1억4000만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도 발주하는 등 조성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 반도체 팹 건설의 거푸집이 될 메가특구법이 지연되는 이유는 ‘연구직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등에 대한 노동계 반발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논란이 된 내용을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하겠다며 이달 초 발의 방침을 뒤로 미뤘고, 여기에 관련 부처 일각에서도 노동계가 우려하는 내용과 관련해 특별법 추진에 이견을 드러내면서도 교통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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