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유족 경황 노린 장례식장 상술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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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취재수첩] 유족 경황 노린 장례식장 상술 엄단해야

송대웅 산업경제부 차장

송대웅 산업경제부 차장
장례식장에서 유족에게 들어온 근조화환을 1000원에 팔라고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자 화환업체 관계자는 빈소에서 영정사진을 향해 삿대질하며 난동을 부렸다. 또 다른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다. 이들 사례는 국민신문고에 실제로 접수된 민원들이다.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상식적으로 명확하다. 그런데도 일부 장례식장은 화환 처분 권한을 마치 제 것처럼 행사하며 특정 업체의 수익을 챙겨줬다. 과일과 음료, 주류까지 외부에서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장례식장에서 사도록 강요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비용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처음 상담할 때는 장례비용이 최대 1000만원 정도라고 안내했지만, 장례를 마친 뒤 1600만원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계약 내용을 차분히 따져볼 겨를이 없는 유족에게 뒤늦게 추가 비용을 내미는 식이다.

이미 장례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례서비스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 격차가 특히 큰 분야다. 유족은 어떤 물품과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지, 제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경황이 없는 데다 장례를 차질 없이 치러야 한다는 부담까지 있어 장례식장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다. 소비자가 가격과 서비스를 비교하기 어려운 구조일수록 사업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설명과 투명한 계약이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손질했다. 화환은 유족의 소유이며 장례식장이 처분하려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조리하지 않은 과일·음료·주류 등의 반입도 허용하고, 계약 전 시설 이용료와 수수료, 장례용품비 등을 설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표준약관은 사실상 권고에 가깝다. 장례식장이 채택하지 않으면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공허해질 수 있다. 약관을 고쳤다고 거래 관행까지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도입 여부를 공개하고 부당한 추가 비용이나 끼워팔기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위반이나 분쟁이 반복되는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죽음은 누군가에게 가장 큰 슬픔이다. 유족이 경황없다는 이유로 그 슬픔까지 수익의 대상으로 삼는 장례문화는 이제 끝내야 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송대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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