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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7조 제3항은 통합특별시의 청사를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로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기존 전남도청이 위치했던 청사를 단순히 소재지인 ‘무안’으로 명명하는 것은 해당 청사가 지닌 전남 전체의 광역행정 중심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동부청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남 전체를 대표하는 ‘전남청사’가 없는 것은 청사 명칭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전남동부청사’가 전남 동부권을 의미하는 권역적 명칭이라면 이에 대응하는 ‘전남청사’는 전남 전체를 대표하는 중심 청사를 의미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청사 명칭을 ‘전남청사·전남동부청사·광주청사’로 정비해 각 청사의 기능과 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하고, 통합특별시의 균형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무안청사는 청사의 위치를 나타내지만, 전남청사는 전남의 역사와 행정적 기능, 정체성을 나타낸다”며 “현재 무안에 위치한 청사는 단순한 지역 청사가 아니라 과거 전남도청으로서 전남 전체의 광역행정을 수행해 온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은 기존 전남과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사와 자산을 계승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전남의 역사적 행정 중심이었던 공간에 ‘전남’이라는 명칭을 남기는 것은 통합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무안에 있는 전남의 청사를 전남 전체를 대표하는 청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어느 한 지역 중심이 아닌 광주와 전남 전체가 함께하는 통합의 의미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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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수) 18:49














